【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있는지(울산광역시)
2025-02-28 장영호 기자
Q(질문)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동 조 제7항(‘국토계획법’ 제54조)의 적용을 받는지
(건축정책과-6920, 2019. 9. 19)
A(답변)
>>‘건축법’ 제19조 제7항 신설 이전(2005.11.8) 관련 조항에 따르면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2-0112, 2012.3.22)시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동조 제7항을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경우 소관법령 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구분과 관계없이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음.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