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촌에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 연계 ‘체류형 복합단지’ 3곳 조성

농촌 소멸 대응 위해 체류형 단지 조성·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 지정 추진

2025-02-26     장영호 기자

정부가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해 체류형 복합단지 3곳과 쉼터를 새로 조성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도 시범 지정해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투자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해 3월 수립한 농촌소멸 대응전략의 추진 현황 점검과 자율규제혁신지구 세부 추진 방안이 담겼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형태로, 정부는 올해 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말 체험영농 등 체류 수요를 반영해 지난 1월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도 함께 마련해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지역 내 농지 소유, 임대, 활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과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 규제와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에는 산업시설과 정주 인프라를 통합 지원해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 10곳을 시범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빈집은행을 구축하고 빈집 재생 지원을 확대한다.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 관련 법제화는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이다.

농촌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 위 수직농장설치를 허용하고,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부터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해 전후방 산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체류형 복합단지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