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 개정을 통한 업무 여건의 정상화 필요

2025-02-25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왜 건축사들의 업무 여건이 열악했을까. 왜 수십 년간 실무수련을 하는 건축사보의 급여는 대학 졸업자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며, 왜 설계변경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을까.

다양한 SNS와 온라인 대화에서는 불합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전히 넘쳐나고, 건축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무용담처럼 꺼내 놓기 일쑤이다. 수년 전 사회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갑질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건축사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언급되는 경우가 없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불합리함을 정확히 인지하고 개선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또한 자유 경쟁 시장에서는 건축사 스스로 과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기도 한다.

당장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저렴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최저 비용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나 건축사 업무의 특성상 더 낮은 금액으로 수주하며 충분한 고민을 거친 상세한 설계 도서 작성을 점점 생략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건축사 업무 대가에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지급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다.

건축주는 작성해야 할 도서의 양과 용역 비용, 도서 생략 시 발생할 시공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만, 건축 과정과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여전히 느낀다. 협회의 노력으로 최근 발의된 입법은 이 차이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현실적인 업무 대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기준은 최소 수준으로 설정해 건축사가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종합조정업무에 대해서도 당연히 건축사의 업무인데, 분리발주 항목이 생겨나더라도 전체를 총괄하여 파악하고 책임지는 업무를 진행하는 건축사에 대해 대가가 책정되어야 한다. 유사명칭 사용과 명의대여 등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주처와 건축주는 건축사 업무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업무 진행에 대한 보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급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동등한 계약조건이 성립되는 것인데 여태껏 그러지 않았기에 업무를 마치고도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입법 발의가 진행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조속히 입법, 시행되어 모든 건축사가 동참하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