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주된 용도로 변경시 용도변경 절차 이행 여부(서울특별시)

2025-02-25     장영호 기자

Q(질문)
다수의 주용도가 있는 집합건물의 전체 공용부분 중 부속용도 일부에서 특정한 용도의 점포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

(건축정책과-10054, 2020.11.26)

A(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와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건축법상 공용부분의 변경 사용에 대하여 건축법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기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다른 주된 용도로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등)를 거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