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내 업종변경 쉬워질듯…건축규정 통합

국토부 ‘서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 발표

2013-10-01     손석원 기자

정부는 서민 창업 지원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9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번에 발표된 방안은 건축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서민 창업 절차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을 창업할 때 매장의 위치, 규모, 인테리어 시설결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입점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창업과정에서 80여 개 법령에 복잡하게 규정되고 빈번하게 제․개정되는 건축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규정을 통합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개선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 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이와함께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고,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여,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축사 등 전문가와 담당공무원들도 최신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음식점, 제과점 등 자유업종은 특별한 행정절차가 없어, 입점, 피난, 장애인 기준 등 제반 건축규정을 건축주가 직접 파악해 개업하여야 하므로 의도하지 않게 법령을 위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를 통해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건축규제를 쉽게 파악하여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위법을 방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지속적인 건축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 국민체감효과는 미흡하였으나, 금번 개선대책은 창업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 내용은 10월 중 입법예고해 금년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건축규정 통합은 환경·설비 분야에 대해 금년 말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하고, 1년간 시범 운영 후 2015년부터 전체 분야(계획, 화재안전, 구조, 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