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보수․보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된다

국토부, ‘시특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3-10-01     손석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9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안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시특법을 개정(14.1.17 시행)하고, 이를 어길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부과ㆍ징수하는 대상시설을 규정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의 관련 서류가 미제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시기를 기존의 준공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하는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특법 시행령’ 및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