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학원시설의 용도변경 관련(인천광역시 교육감)
Q(질문)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대학교)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6394, 2021.6.10.)
A(답변)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시 신고의무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면제하고 있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말하며, 가목에서는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라목에서는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포함하고 있음.
>>질의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대학교)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같은 호에 속하는 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나, 다만, 당해 학교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인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당해 허가권자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