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부터 재건축 절차 간소화…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 및 전자방식 확대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해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0일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겼다. 개정안 핵심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 ▲전자방식 확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세 가지다.
◆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
먼저, 오는 6월 4일부터 지자체는 재건축진단 요청 시 현지조사 절차 없이 30일 이내에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재진단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진단 결과를 일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졌으며, 구역 지정과 추진위 구성 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재승인을 받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추진위 구성 동의 중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인정된다. 분양공고 통지 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며, 재개발사업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 전자방식 확대
12월 4일부터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 절차에 전자서명이 도입된다. 지자체장은 전자서명의 위·변조 방지와 본인확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오는 6월 4일부터는 조합총회 시 전자의결이 가능하며, 총회 소집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12월 4일부터는 온라인 총회 출석도 인정되며, 본인확인과 의견 제시가 가능해야 한다.
◆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오는 5월 1일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경우 동의 요건이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아진다. 6월 4일부터 공공 및 신탁방식 사업은 시행자 지정 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