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종로구지역건축사회 의견조회 거쳐 대대적인 건축규제 ‘손질’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 6개 중 5개 항목 삭제
서울시 종로구가 불합리한 건축규제 완화에 나섰다. 종로구는 이달부터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에 속하던 6개 중 5개 항목을 종로구지역건축사회와 서울시의 의견조회와 자문을 거쳐 과감히 삭제했다.
이로써 전용주거지역 내 2층짜리 건축물 심의나 이중으로 이뤄지던 부설주차장 심의 등이 철폐돼 신속한 건축 행정 서비스와 함께 소규모 건축물 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기존 종로구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은 ▲전용주거지역 내 2층 건축물의 건축(신고건 제외)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신고건 제외)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면제에 관한 사항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열(광) 집열판 설치(벽면·지붕부착형 및 돌출형일 경우 최고 높이 1.8미터 이하 제외), ▲한옥건축물의 신축(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거친 경우 제외), 총 6개 항목이었다.
이 가운데 종로구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을 제외한 5개 항목을 제외했다. 존치 건은 종로구의 상징성, 대한민국의 위상, 도시 미관 차원에서 심의 대상으로 남겨뒀다. 단, 해당 경우에 속하더라도 일률적인 규제 위주의 심의가 아닌 건축주·설계자와 협업하고 조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이번 제도 정비는 이달 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재정비한 데 이은 조치로 의미를 더한다. 앞서 종로구는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고, 건축 행정 지연 제로화에 힘쓸 것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올 들어 건축물 인허가 단계에서 현장 조사·검사 업무 대행을 확대하고 인허가 처리 기간 역시 단축해 민원인 만족도는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낮추고 있다.
한편, 내달부터 관내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운영하게 되는 ‘맞춤형 건축상담센터’에는 종로구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참석해 생활밀착형 규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