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용도변경’ 이 제외된 사유(국민권익위원회)
2025-02-17 장영호 기자
Q(질문)
가.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29호, 2012.12.12.시행) 제12조 제2항 개정으로 「건축법」 제16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이 포함되었는데, 위와 같이 시행령을 개정한 사유는
나. 위 시행령 개정 이전의 시기에 용도변경 관련 허가나 신고사항 변경시 절차는 (사용승인 이후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하면 되는지 등)
(건축정책과-2956, 2017.2.23.)
A(답변)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거나 대수선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용도변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용도변경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