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의 건축주 변경 가능 여부(전라남도)
2025-02-17 장영호 기자
Q(질문)
가.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도 건축주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나. 공사시공자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건축정책과-7004, 2018.11.29.)
A(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공사 중인 건축물의 권리관계가 제3자에게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의한 양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질의의 공매 사항을 권리관계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공매의 조건이나 범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참고로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상 확정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대법원 판례(2010.5.13, 선고, 2010두 2296, 판결) 참고】되고 있음.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 시의 절차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시공자 변경 시 동의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관계자 간의 계약으로 정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