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유산과 도심 조화 위해 건축규제 개선
앙각 규제 손질 전망, 미래 서울도심 고려한 도시개발 방안 제시
서울시가 문화유산 주변에 적용하는 건축규제 개선을 시도한다. 문화유산과 도심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서는 것인데, 시는 문화유산과 도심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내달 착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덕수궁과 종묘 등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문화유산 주변부 앙각 규제는 1981년 최초 도입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문화유산 주변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관리 원칙으로 운영되어 왔다.
앙각 규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국가유산이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보호책이지만, 문화유산 중심의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주변 지역의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부 도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 역사자원과 도심 활력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원리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침을 바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대상을 설정, 실효성 있는 조망축을 위한 공지 확보, 높이 설정 등의 건축 가능범위를 제시하며, 도시·건축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한 허용기준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