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촌협약 지원 규모, 100억원 늘린 400억원…‘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발표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 전용 권한 확대, 기존 0.3ha∼3ha → 10ha까지 확대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 신고제 도입,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0일 농촌의 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도의 농촌공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농지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담겼다.
정부는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현재 5년간 최대 300억 원이 지원되는 농촌협약 규모를 2026년부터 400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한 시·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며, 2025년부터 5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을 지원하는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농촌의 주거, 산업, 경관,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한 전용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 0.3ha∼3ha로 제한된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이 10ha까지 확대되며,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 절차를 일괄 협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농지를 주거, 상업, 산업 등으로 변경하거나 특정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시설의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농지법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한다. 현재 139개 시·군이 대상이나, 희망하는 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고, 지자체 내 유관부서 협업을 촉진한다. 아울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촌공간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이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