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하나의 대지에 29동 단독주텍 공사 중 대지를 둘로 나누어 설계변경과 신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2025-02-04 장영호 기자
Q(질문)
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 29동을 건축하는 계획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공정 약 90%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를 둘로 나누어 허가사항 변경과 신규 건축허가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및 개정 건축법령 적용 방법
(건축정책과-8627, 2022.7.29)
A(답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 관계서류 등을 구비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 또한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나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 환경이나 토지 이용계획에 적합하고 안전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후 건축 공정이 90%가량 진행된 상황이라면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 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개정 건축법령 적용은 개정 당시 부칙(적용례, 경과조치)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개정 법령에서 별도 부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허가사항 변경 또는 건축허가 신청 시점의 건축법령에 적합해야 할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