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신탁계약체결한 사용승인 전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금 예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22-0476, 2022.8.29]
2025-01-21 장영호 기자
Q(질문)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분양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A(답변)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분양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함.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분양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분양법’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분양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