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5년 주요 환경정책 발표…환경영향평가제도, 지역 맞춤형 전환

환경영향평가 이원화·조례 반영, 지역 특성 고려한 평가 가능 환경피해 원스톱 구제 도입, 청년·다자녀 전기차 보조금 확대

2025-01-21     장영호 기자

환경부는 115'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며 내년 시행될 주요 환경정책 변화를 공개했다. 건축 관련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도 담겨 있어, 대한건축사신문은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월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시·도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또한,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가 이원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피해구제절차, 통합 처리 도입

1월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 조사, 분쟁 조정, 피해구제 업무를 통합해 처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되며,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된다.

청년·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51월부터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존 기본방식(보조금의 10% 추가 지원 방식)에서 정액 지원 방식(자녀 수에 따라 100300만 원 추가 지원 방식)’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