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담보로 기반시설 우선 확충

공공기여금은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납부 의무화 사업구역 면적·용적률 등 중대 변경 시 공공기여 수준 조정 가능

2025-01-21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15일 발표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공공기여금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기반시설을 우선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여는 용적률 완화와 같은 도시계획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산정 과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수준은 사업 초기 단계인 도시계획 수립 시 검토되며, 공공기여 가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역 면적, 용적률, 기반시설 면적 등 주요 요소가 10% 이상 변경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공기여금 재산정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납부 시점은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으로 규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다. 올해 내에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위해 협력형 정비지원과 공공기여금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