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85㎡ 이하로 완화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월 21일부터 시행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 제한 폐지,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 →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150세대 이상인 경우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 주차대수 기준, 기존 세대당 0.7대에서 0.6대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제한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삭제돼,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5층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중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돼 유형별 특징이 보다 명확히 구분될 수 있게 됐다.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될 경우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파트형 주택의 건축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기존 공동주택과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소음 방지 대책, 도로 이격 기준, 기준 척도 등의 일부 기준이 완화 적용되며,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의 주차대수 기준도 기존 세대당 0.7대에서 0.6대로 완화됐다.
이번 법령 개정은 1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접수되는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