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85㎡ 이하로 완화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월 21일부터 시행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 제한 폐지,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 →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150세대 이상인 경우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 주차대수 기준, 기존 세대당 0.7대에서 0.6대로 완화

2025-01-21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뉴스1)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2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는 전용면적 60이하로만 제한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삭제돼, 전용면적 85이하로 구성된 5층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중 소형 주택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돼 유형별 특징이 보다 명확히 구분될 수 있게 됐다.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될 경우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파트형 주택의 건축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세대에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기존 공동주택과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소음 방지 대책, 도로 이격 기준, 기준 척도 등의 일부 기준이 완화 적용되며, 전용면적 60이하 세대의 주차대수 기준도 기존 세대당 0.7대에서 0.6대로 완화됐다.

이번 법령 개정은 12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접수되는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