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노인시설 등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확대하는 ‘관련 국고보조사업 지침’ 개정
노인·어린이 시설 철거 지원 확대…취약계층 기준 완화 철거 잔재물 관리 의무화·녹색 지붕재 사용 권장
환경부가 슬레이트 철거 현장의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창고와 축사 등 소규모 비주택만 포함됐으나, 이제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기준도 변경돼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예전에는 다자녀 가구와 한부모 가구 등이 소득 요건까지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 관리 역시 한층 강화된다. 철거 사업자는 건물 주변의 슬레이트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안전성 평가 등급이 반영되도록 권장해 신뢰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도 녹색제품 사용을 장려한다. 기존의 칼라강판과 아스팔트 너와뿐만 아니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친환경 건축 자재의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남아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누락된 건축물을 발굴하고 이를 철거 사업에 활용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이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례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200곳을 대상으로 현장 진단과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안전장비 사용 여부, 비닐 밀폐 상태, 슬레이트 취급 방식 등을 점검하며, 필요 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