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허위로 작성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라 건축허가된 경우 허가 취소 가능 여부(충청남도)

2025-01-17     장영호 기자

Q(질문)
건축허가(증축) 신청 당시 신청대지에 위반건축물이 있었음에도 건축사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 조서를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허위작성·제출하여 건축허가가 처리된 후에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위반건축물이 철거된 현 시점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법7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5108, 2019.7.23.)

A(답변)
>>건축법79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건축법11조 제7항에서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사에 착수하였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사안별로 건축허가내용·하자내용 및 관련법령에 대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