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설물 디자인 수준 높이는 ‘경관심의제도’ 의무화
국토부,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9-16 손석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관심의의 세부 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과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도입된 ‘경관심의제도’의 대상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이 외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가능토록 했다. 개발사업은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지면적 30만㎡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한편 경관위원회를 인력풀(pool)제로 운영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쉽게 하는 한편, 타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하여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 밖에 민간의 경관사업 승인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