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의제허가를 받은 건축허가의 착공 2년 유효기간 산정 방법(경상북도)
2025-01-14 장영호 기자
Q(질문)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에 따라 부지조성이 이루어졌을 경우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답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공사의 착수시점은 해당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후 그 착공신고에 포함된 건축공사 범위와 관련한 터파기 공사(터파기 공사를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 포함)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지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