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기준 통합, 건축허가 빨라진다”
국토부, 49개 법률․110개 항목 모아 ‘건축 통합기준’ 고시
건축허가 시 지차체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 관련 통합기준’을 지난 9월 3일 고시했다.
건축 관련 통합기준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에 대해 허가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 확인하여야 할 법령, 의제처리 시 검토하여야 하는 법령, 특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법령과 법령별로 검토 항목을 총 110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허가 시 입지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24개 법령(62개 항목),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하는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등 17개 법령(22개 항목), 대기오염물질배출·지정폐기물·문화재보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에 검토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21개 법령(24개 항목) 등이다.
통합기준은 국토부(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홈페이지에 게재 건축허가 시 뿐만 아니라 건축사가 설계 시에도 참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관계법령 제·개정사항을 갱신할 계획이다. 또 연말부터 건축계획, 환경·설비, 화재안전 등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단계적으로 제정해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