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Vision 2025! 함께하는 도약, 함께 여는 미래 - 새해 협회 주요 추진과제】 “건축사 권익 보호와 시장 정상화에 한 걸음 더”

건축사법·건축법 개정으로 대가 정상화와 권익 보호 강화 설계변경·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및 지급 보증제 마련 계획 소규모 사무소 경쟁력 강화와 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박차

2025-01-10     박관희 기자
2025년 힘찬 도약, 희망찬 새해를 향하여. 대한민국 건축사 모두가 함께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진=뉴스1)

대한건축사협회가 2025년을 앞두고 건축시장의 정상화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말,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협회는 지난해 업무대가 정상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12월 19일), 건축물 품질향상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조정자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12월 31일),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와 협회 정관 준수를 명시해 윤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12월 3일)이 발의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12월 19일 발의된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회는 적극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대가 정상화’라는 협회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고, 건축사 회원들의 처우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발의에 나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간사(국회의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건축사 업무의 책임에 비해 비정상적인 업무 환경과 낮은 대가로 인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지 못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민간 부문에도 공히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간대가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설계변경과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공발주사업에서는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나, 기준이 미흡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특히 설계의도 구현은 예산 책정의 근거가 불명확해 회원들의 피해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및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개정을 추진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1인 건축사사무소 등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축연구원에서는 ‘건축사 법인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수행 중이다.

건축사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조정 업무 도입은 지난해 12월 31일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 중이다. 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협회는 현재 ‘공정건축설계공모 추진위원회’를 통해 심사위원 사전 접촉 금지 준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지침과 조달청 기준 개정을 위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설계비 지급 보증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건축사 업무대가 미지급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경영 악화가 건축 설계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표준 계약서를 개정해 보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건축사 업무에 대한 이행보증과 건축주의 대가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상호 계약이행 보증제도를 신설해 건축사사무소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새해에도 회원들의 업무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과제를 실현에 집중하고, 권익 보호와 건축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마련하고, 회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