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사용승인시 대지소유권 확보 확인 여부(경기도)
2025-01-08 장영호 기자
Q(질문)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0940, 2017.7.14.)
A(답변)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토지의 소유관계서류 제출과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분양에 따른 권리변동에 의한 소유권 분쟁 등을 방지하고 피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취지로서 허가제도 취지상 당초 건축허가된 내용이 사용승인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건축물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인 경우 당초 허가내용(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에 흠결이 발생하거나 사용승인 시 건축물과 대지(토지)에 대한 구분소유 등의 권리관계를 등재하는 공부(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의 생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허가내용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내용과 당해 토지의 권리관계 등을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