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세무 실무] 건축사의 사업 관련 비용의 세액공제
대한건축사신문은 회원 여러분의 회계와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될 새로운 연재 코너를 시작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 그리고 상속, 증여, 양도세 등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다룹니다.
매월 1일에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를, 매월 15일에는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주제로 한 내용이 연재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무소 운영과 재무 관리,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규 건축사는 사업 초기 비용이 수익보다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는 대부분 사업 초기에 이루어지므로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놓치지 말아야 할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꼼꼼히 살피셔서 정확히 신고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고 의무를 잘 이행해야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 확정신고 기한에 두 번,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확정 및 예정 신고기한을 포함하여 네 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특히 혼란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2024년 2기에 대한 확정 신고·납부 기한이 ‘25년 1월 31일(금요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액을 환급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은 건축사가 영위하는 사업(과세사업 관련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를 적격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①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 ③성명 ④공급가액 및 세액 그리고 ⑤작성일자(공급연월일)가 사실과 일치하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만약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불공제될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된 비용, 매출 증대를 위한 광고 비용, 사업장 임차비용 또는 비품 구매 비용에 대한 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업무추진을 위해 거래처에 접대한 비용이나 출장 시 항공·고속철도 비용, 출·퇴근용 택시 비용 등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건축사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사업을 일부 영위하게 되어 해당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불공제해야 합니다. 가령, 신규 사업자가 1기 과세기간 이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설계용역이나 토목 관련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겸업 사업자가 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하지 못하면 과세와 면세공급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