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 국토교통위원, 건축법상 ‘종합조정자’ 역할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건축물 품질 향상 및 안전 강화 위한 종합조정자 도입 설계·감리 과정 조정자 신설로 전문분야 협력 강화 추진
윤영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31일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종합조정자 역할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건축 산업이 발전하고 건축물의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 관계분야가 점차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면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건축 관련전문 분야의 분리가 확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계전문 분야의 분리 발주가 확대되면서 설계와 공사감리 과정에서 각 전문분야의 종합조정 역할 부재로 인해 ▲건축물 정합성 결여 ▲공사기간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전기, 소방 등 특정 분야를 분리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업무와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를 종합조정할 수 있는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했다(안 제2조제1항제17의2호 신설). 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전기, 소방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종합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과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안 제67조의2 신설).
윤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각 전문분야 간 협력이 강화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