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구조안전 강화 위한 책임 명확화, 개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2월 31일 시행

발주자 자율 계약 유지, 검증 책임은 기술사로 명확화

2024-12-30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231일부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1212일 발표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서 드러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작성 주체 간 책임소재 불명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기준은 발주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했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신설 조문(11.4)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기타 설계도서 간 정합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부와 총 5회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건축시장 상황과 제도 정착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건축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개정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1231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