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국·공유지인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시 ‘대지의 사용권원’ 에 대한 질의(경기도)

2024-12-27     장영호 기자

Q(질문)
건축법2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사용수익허가 등을 통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규칙6조 제1항 제1호의2 가목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하여야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2346, 2021.11.29.)

A(답변)
>>건축법 시행규칙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질의의 국·공유지에 건축법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