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건축사의 등용문을 넓힌다
건축설계시장의 깊은 침체로 건축사들의 고통이 심하다. 건축사사무소를 제법 오래전에 개설한 기성 건축사들도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개업하여 충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비교적 젊은 건축사들의 고민은 더욱 더 깊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시장이 침체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더 기반이 취약한 젊은 건축사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젊은 건축사를 위한 두 가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신진건축사 대상 아이디어 공모’ 와 ‘신인건축사 대상 작품 공모’ 가 그것이다. 신진건축사 대상 아이디어 공모는 45세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모형, 투시도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제출 결과물을 없애고 기획아이디어, 디자인 컨셉 등 간단한 제출물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당선자에게 해당 공공건물의 설계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인건축사 대상 제도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지 10년 이내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완공된 작품 1점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심사하여 수상을 하는 제도로 여기에서 수상한 건축사는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에서 가산점을 받는 제도이다.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전향적인 젊은 건축사 육성 제도는 건축계에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올해의 젊은 건축가상’ 이 있는데 이 제도는 건축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건축사 자격이 없는 건축설계 종사자도 응모 및 수상할 수 있는 점이 ‘신인건축사 대상’ 과 다르다.
서울특별시도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 방안에서 공공발주를 최저가 입찰제에서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로 전환을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실력 있는 신진 건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턴키나 PQ, 그리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공모전 방식으로 인하여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던 기반이 취약한 젊은 건축사들에게 좋은 디자인 아이디어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일련의 정책은 건축설계시장의 양극화를 미약하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