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 계도 기간 종료

2024-12-27     장영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311일부터 시행된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1231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동안 법 위반 비율이 낮았으며, 평균 4개월 이내 시정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1일부터 6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및 진정 처리 과정에서 최대 3개월의 시정기회를 추가 제공한다. 이는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와 근로자건강센터 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 영세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