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질의회신 토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2024-12-26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자료=대한건축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