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생활세금】 “창업자금 증여” 5억원까지 공제
대한건축사신문은 회원 여러분의 회계와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될 새로운 연재 코너를 시작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 그리고 상속, 증여, 양도세 등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다룹니다.
매월 1일에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를, 매월 15일에는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주제로 한 내용이 연재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무소 운영과 재무 관리,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해 자녀가 스스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① 증여자 : 60세 이상의 부모
② 수증자 :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
③ 증여 물건(창업자금) : 현금이나 예금, 채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
④ 중소기업 창업 : 2년 이내에 중소기업 창업
2. 과세특례 내용
①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받은 창업자금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계산
② 증여자 사망 시 상속세 계산특례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
3. 일반증여와 창업자금 증여세 비교(부모가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위 사례와 같이 10억 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일반 증여보다 증여세가 1억 7,500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일반 증여는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만,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을 상속 재산에 산입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따라서 당장 내야 할 증여세를 향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과세특례 사후관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이 가산돼 증여세가 추징되므로, 사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추징사유】
① 2년 이내에 창업 하지 않거나, 중소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② 창업자금을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10년 이내에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등
따라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 절감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