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생활세금】 “창업자금 증여” 5억원까지 공제

2024-12-26     김경수 전무이사·광교회계법인

대한건축사신문은 회원 여러분의 회계와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될 새로운 연재 코너를 시작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 그리고 상속, 증여, 양도세 등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다룹니다.
매월 1일에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를, 매월 15일에는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주제로 한 내용이 연재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무소 운영과 재무 관리,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경수 광교회계법인 전무이사(사진=광교회계법인)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해 자녀가 스스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① 증여자 : 60세 이상의 부모
② 수증자 :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
③ 증여 물건(창업자금) : 현금이나 예금, 채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
④ 중소기업 창업 : 2년 이내에 중소기업 창업

2. 과세특례 내용
①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받은 창업자금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계산
② 증여자 사망 시 상속세 계산특례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

3. 일반증여와 창업자금 증여세 비교(부모가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위 사례와 같이 10억 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일반 증여보다 증여세가 1억 7,500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일반 증여는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만,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을 상속 재산에 산입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따라서 당장 내야 할 증여세를 향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과세특례 사후관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이 가산돼 증여세가 추징되므로, 사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추징사유】
① 2년 이내에 창업 하지 않거나, 중소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② 창업자금을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10년 이내에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등


따라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 절감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