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질의회신 토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의미가 지상 구조물 철거 후 지하 구조물은 존재하되 지표부 위로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로 보아야 하는지?

2024-12-26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자료=대한건축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