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편의시설과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 32개 지역 선정, 5년간 1조 2천억 원 투입해 정주환경 개선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전국 32곳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와 함께 주택정비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지원 사업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민간 주택 정비와 공공의 기반시설 지원을 연계해 정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32개 지역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 원 포함, 총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며, 237개 기반·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과 경북 영주에서는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노인시설 포함), 공원 등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옥인동 80호, 영주 125호 규모의 주택 정비가 추진된다.
강북구와 경기 광명시에서는 천변 정비, 체육시설, 공원 및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강북구 70세대, 광명시 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이 신축된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돌봄·체육시설, 공원, 주차장과 함께 114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정비가 추진된다.
경북 경주와 울산 북구에서는 주차장 33면, 10면 규모의 편의시설과 함께 경주 12세대, 울산 북구 8세대 규모의 주택 정비를 진행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역에서는 용적률 완화(법정 상한의 1.2배), 저리 기금융자(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 정비 컨설팅(한국부동산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사업 면적을 고려해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 설치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절차는 기초사업 신청서 작성 후 시·도 신청과 국토교통부 공모 및 선정 과정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신속한 승인 절차와 단지형 직접연계 개발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사업 평가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정비사업 발생 시 국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가 공공 인프라 공급과 민간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은 도보 5분 내 주차장, 돌봄·체육시설,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강화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