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의무화…민간 건축물 제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1일 시행 공공부문 중심 제로에너지 의무화 확대 민간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 해소
2024-12-17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며 공공 프로젝트와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 목적이나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4등급 이상을 받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에 따라 완화된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의 경우, 인증 의무 대상 중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이 해당된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을 확대하면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