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골재 유통 차단 위한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운영 실시
골재 출처부터 납품까지 전 과정 투명화 추진 2026년까지 골재 이력관리 의무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골재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월 13일부터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골재채취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진행, 2026년까지 이력관리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요 원료로, 품질이 낮은 골재는 건설현장에서 붕괴 사고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골재 품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골재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한 표준납품서를 도입했다. 이 표준납품서는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등록되며, 이를 통해 국토부와 지자체, 건설업계가 골재의 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 건설현장 납품 단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국토부는 골재 이력관리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8월 7일 발의된 골재채취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업계와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골재 문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유통이력제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골재 채취업체와 수요업계,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골재는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 품질 확인이 어려워 사전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기존의 골재 수시검사 확대와 품질기준 강화 조치 외에도 이번 유통이력제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