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개축허가 신청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경기도)
2024-12-11 장영호 기자
Q(질문)
가.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관련 설치기준 등 적합 여부)가 필요한지 여부
나. 건축허가 후 해당 대지에 인접한 필지를 대지에 포함하고 건축물의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 시 도로지정 공고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975, 2019.2.20.)
A(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수도법’ 등 타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허가 이후 대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대지가 기존 허가 시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라면 이는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림.
>>(질의 ‘다’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시에도 가능함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