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개발행위허가 신청사항이 누락된 건축신고를 허가권자가 협의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인정 여부(경기도)

2024-12-05     장영호 기자

Q(질문)
건축신고 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일괄처리사항 신청이 누락되었으나, 허가권자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정책과-5202, 2019.7.25.)

A(답변)
>>건축법11조 제5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등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하는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시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임.

>>상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의제처리는 허가권자가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통하여 인·허가사항 해당 여부 및 관련 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인 바, 건축신고 시 건축주가 일괄처리사항의 신청을 누락하였더라도 허가권자가 건축행정시스템 등을 통하여 협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그리고, 허가 신청 시 민원서류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 또는 민원 신청인이 허가 과정에서 보완 등의 조치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