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건축허가시 의제인·허가를 받지 않고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가능여부(경기도)
2024-12-05 장영호 기자
Q(질문)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의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허가 신청자가 의제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3509, 2018.6.26.)
A(답변)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의제처리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임.
>>따라서, 건축허가에 따른 의제처리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