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지자체별 지원센터 가동 시작

용도변경 컨설팅부터 이행강제금 유예까지 종합 지원

2024-12-03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지정, 12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미신고 물량이 많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기타 지역에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원을 강화한다.

생숙 지원센터는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을 고려한 정책 방향 안내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 제공 용도변경 가능성 및 비용에 대한 사전 컨설팅 합법 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이행강제금 유예 절차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용도변경 신청은 20259월까지 접수할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유예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용도변경 지원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과 복도폭 관련 대안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