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대상 확대…연소득 2억원까지 가능

기존 연소득 1.3억원 이하 → 맞벌이 부부 연소득 2억원 이하로 확대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기존 기준(1.3억원 이하) 충족 필수 12월 2일 신청분부터 적용 시작 2023년 이후 출생아 가구 대상

2024-11-28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맞벌이 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연소득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기존 기준(1.3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외벌이가 된 경우 이를 증빙해야 한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및 대출 만기에 따라 3.304.30% 금리를 적용하며,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과 소득 수준에 따라 3.054.10% 금리가 제공된다. 추가적으로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3%p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122일부터 시행하며, 올해 1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 지원 여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