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평지붕 방수를 위해 경사지붕을 축조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권익위원회)
Q(질문)
가. 단독주택(평지붕, 1층)의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경사지붕을 설치(하부는 사용하지 않음)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개정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서류 제출 대상에 단독주택이 포함('17.12.1 시행)되었는데, 기존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지 여부
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시 개정 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민원 해소방안 또는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7027, 2018.11.30.)
A(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등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를 증축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397호 2017.10.24)에 따르면 제3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12월1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시행일 이전에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시행일 이후에 증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르는 것임.
(질의 “다”에 대하여)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