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20㎡ 초과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는 바닥난방 설치가 금지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이는 1인 가구 증가, 재택근무 확산,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직주근접 수요 증가에 맞춰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다목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는 소유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겨 있다. 과거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와 안목치수 기준 변경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규제가 면제된다.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면적 산정 방식도 기존의 중심선 치수〔벽 두께의 가운데(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매매계약 시 전용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유지 등 관련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명확히 기재해 거래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며, 절차를 마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