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업무대행건축사’ 제도, 현주소와 제도 본래 목적 실현 방안은?
건축공간연구원, 현장조사·검사 업무 체계 분석 운영 방식 지역별 차이로 제도 실효성 저하 지적 허가권자 직접 수행 및 역할 분담 명확화 제안 디지털 행정시스템 통한 효율성·투명성 강화 필요
건축공간연구원이 최근 업무대행건축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는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역별 운영 방식의 차이와 체계적 관리의 부재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정립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대행건축사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고유 권한인 현장조사와 확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광역지자체가 명부를 관리하고 기초지자체가 업무를 지정하는 이원화된 구조에서 두 기관 간 연계와 조정이 부족해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가 문제로 꼽힌다. 일부 지자체는 대행 건축사의 역할을 허가 도서와 현장 간 일치 여부 확인에 한정하는 반면, 다른 지자체는 법규 검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로 업무 방식과 책임 범위를 다르게 만들어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연구는 업무 범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행 건축사는 허가 도서와 현장 간 일치 여부 확인에 집중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항목 중 감리보고서와 유사하거나 현장 확인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대행 건축사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체계가 요구된다.
또한 자료 관리 체계의 미흡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허가 도서와 관련 자료의 인수·반환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대행 건축사가 자료를 직접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해 자료를 전산화하고, 자료 제공 책임을 명확히 해 자료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는 동일 프로젝트에서 대행 건축사, 설계자, 공사감리자가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허가권자가 직접 현장조사와 검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행 건축사 지정 시 공정성을 보장하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본래 목적을 실현하려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허가 도서와 현장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