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영통1 재개발 현장 방문…“빠른 구도심 정비 위해 재건축촉진법 제정 필요”
국토부-수원특례시 협력 강화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사업 가속화 논의 “절차 신속 추진 위해 수원시와 협력” 강조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1월 18일 수원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8.8대책에서 제안된 재건축 촉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원특례시와 같은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법안 통과가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약 75%가 노후 건축물에 해당할 정도로 주택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용적률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은 “재건축 촉진법이 제정되면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로 사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영통1 재개발사업은 노후 저층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열망이 높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된 사례다. 박 장관은 현장을 순회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사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장 방문 후, 수원시 주요 정비사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주민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재건축부담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폐지 필요성을 제기, 재건축 촉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