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공사감리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공사감리 중 문제 발견 시 보고·조치가 책임 제한 근거로 작용 감리계약 규정 확인과 의무 이해로 책임 부담 방지 가능 과도한 책임 부담 방지 위해 표준계약서 개정 필요

2024-11-18     장영호 기자
감리자가 설계와 다른 시공을 발견해 공사 중단을 요청했더라도 이후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판례가 있다.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명한 사례다. (사진=shutterstock)

공사감리자가 설계와 다른 시공을 발견하고 공사 중단을 요청했더라도,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판례가 있다. 2019년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감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과도한 배상 부담을 방지한 사례로, 건축사가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판례에 따르면, 공사감리자 A는 주차장 바닥 높이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건축주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후 감리 업무 태만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감리자가 설계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며, 감리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기성공사비와 철거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감리자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했다. (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가단207649 판결). 특히, 2심 법원 역시 감리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건축주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공사 중단 요청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대전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102398 판결)

이 판례는 공사감리 업무 중 발견된 문제를 적절히 보고하고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조치가 감리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리자는 설계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문제를 즉시 보고하며,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조치를 통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감리계약의 세부 규정을 확인해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참고사항이다.

법무법인 은율의 장혁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공사감리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며, 감리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한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다만 설계와 다른 시공이 발견된 경우 감리자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