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차장법」 개정으로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재축 가능 여부(19-0022, 2019.5.29.)

2024-11-13     장영호 기자

Q(질문)
기존 건축물이 주차장법개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6조의2 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재축할 때 현행 주차장법19조에 반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A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가 법 개정으로 설치 대상에 해당하게 됨. 그 후 인근 건설공사 진동이 발생하여 A 건물의 지반이 붕괴되는 재해가 발생하여, 멸실 후 재축을 위해 현행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요건에 맞지 않아도 건축법6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법령해석을 요청함.

A(답변)
o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없음.

o건축법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건축물이 주차장법19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o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및 같은 규칙 별표2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는 각각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축허가 신청의 내용은 주차장법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함.

o그리고 건축법 시행령6조의2 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데, 같은 영 제2조 제4호 나목2)에서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를 법령등으로 약칭하여 건축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o주차장법은 이러한 법령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가권자는 현행 주차장법에 반하는 기존 건축물의 재축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6조의2 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