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이용가능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 추가…캠핑장·글램핑장에서도 온천욕 가능

야영 문화 확산 반영,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도 확대

2024-11-13     장영호 기자

온천을 캠핑장과 같은 야외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11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온천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온천 이용허가 대상에 야영업장이 추가돼 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도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온천법은 온천수를 목욕장, 숙박업소, 에너지시설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야영 문화 확산에 따라 온천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돼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돼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온천원보호지구 변경 시 시도지사 승인 생략 가능 범위도 기존 면적의 10%에서 20%로 늘어나, 온천 개발 관련 행정절차가 더욱 간소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