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경관심의, 규제 넘어 협력의 도구로 자리 잡으려면?…‘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건축공간연구원,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 보고서 경관심의 인력 부족 지적, 전문직 공무원 배치 필요성 강조 소위원회 운영 통해 경관 자문 활성화 및 심의 질 개선 제안 분야별 심의위원회 구성·통합 운영 등 다각적 접근 방식 권고

2024-11-12     조아라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이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보고서를 통해 경관심의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경관심의는 2013경관법전부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심의 절차의 복잡성과 주관적 심의 내용에 따른 불합리성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면서, 일부에서는 경관정책을 규제로 인식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반복되는 민원과 불만은 경관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켜 왔다

이에 건축공간연구원은 담당 인력 확충 소위원회 운영을 통한 경관 자문 제도 활성화 심의 방식 다각화를 주요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의 65%가 경관 관련 부서를 팀 단위로 운영 중이며, 경관 부서 내 경관법담당 인원은 평균 1.7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담당자 1인이 34개의 법률과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경관위원회를 전담하는 인원은 평균 1.20명으로 조사됐으며, 조사 대상 지자체 중 약 70%만이 1명의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2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보유한 곳은 20%에 불과했으며, 전담 인력이 없는 곳도 8%에 달했다

보고서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력이 경관심의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직 공무원이 배치된 지자체에서는 사업 주체와 협의를 통해 심의도서가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어 심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내실 있는 경관심의를 위해서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

경관위원회는 공공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심의 안건을 다루고 있지만, 심의 내용은 안건의 가부 판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심의 자체가 안건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규제 장치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경관법 제29조에 근거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관 자문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위원회는 안건별로 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심의 과정을 효율화하고, 심의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행 경관심의는 가로등과 같은 공공 공간부터 개별 건축물,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다양한 층위의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보고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 단지 및 건축물 계획, 공공디자인 계획 등 세부 분야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분야별 통합 운영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경관심의가 규제가 아닌 개선과 협력의 도구로 자리 잡으려면, 전문성 제고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